특수검진목적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행 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한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 (108종)
- 금속류 (19종)
- 산 및 알칼리류 (8종)
-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허가 대상 물질 (13종)
- 분진(6종)
- 물리적 인자(8종)
특수건강검진
종류 및 실시
종류 및 실시
특수검진
신청 안내
신청 안내
건강 디딤돌
사업 안내
사업 안내
특수검진
진행 흐름도
진행 흐름도
특수검진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특수검진 종류 및 실시 시기
배치전
건강진단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
2.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조)
※ 입사 직후 바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면 입사 전에 배치전 특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조)
※ 입사 직후 바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면 입사 전에 배치전 특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수
건강진단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
※ 특수검진 시행 주기 참고 (아래 표)
2.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
※ 특수검진 시행 주기 참고 (아래 표)
수시
건강진단
건강진단
1.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2. 직업 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 피부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2. 직업 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 피부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임시
건강진단
건강진단
지방고용 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직업병유소견자 다수 발생 시)
일반
건강진단
건강진단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시행
1) 특수검진 시행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
1 | N, N-디메틸 아세트 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 N- 디메틸 포름 아마드 | 2개월 이내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 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 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번에서 5번까지의 규정의 유해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2) 야간작업 특수검진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수면장애, 심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특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특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시 대상(2종)
- 6개월간 밤 24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야간작업 특수 건강진단실시 시기 및 주기
- 시행규칙 제202조 제1항 별표 23에 따라 실시 한다.
-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 한다.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는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할 수 있다.
- 야간작업이 불규칙할 때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 건강진단은 시행하지 않는다.
정확한 야간작업 대상 여부는 특수 건강진단기관에 문의하여 실시 해야 한다.
배치전
배치 후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정기 특수검진
12개월
12개월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는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할 수 있다.
- 야간작업이 불규칙할 때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 건강진단은 시행하지 않는다.
정확한 야간작업 대상 여부는 특수 건강진단기관에 문의하여 실시 해야 한다.
특수검진 신청 안내
1) 사업장 담당자는 전화로 예약 후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를 먼저 제출 후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 특수검진 건강진단 수검자 명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
- 유해인자가 야간작업일 경우는 수검자 명단, 교대근무 일정표만 제출한다.
- 특수검진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사업장 담당자와 유선 연락한다.
- 특수검진 건강진단 수검자 명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
- 유해인자가 야간작업일 경우는 수검자 명단, 교대근무 일정표만 제출한다.
- 특수검진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사업장 담당자와 유선 연락한다.
2) 특수검진 유의 사항
- 특수검진은 예약해야 한다.
- 검진 1주일 전부터 과음, 과로, 과격한 운동은 삼간다.
- 검진 전 8시간 금식한다.
- 검진 2~3일 전 기름진 음식은 피한다.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여성은 방사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전 미리 고지 해야 한다.
- 검진 1주일 전부터 과음, 과로, 과격한 운동은 삼간다.
- 검진 전 8시간 금식한다.
- 검진 2~3일 전 기름진 음식은 피한다.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여성은 방사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전 미리 고지 해야 한다.
건강 디딤돌 사업 안내
1) 목적
사업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2) 진행 절차
1.사업장안전공단에
비용지원 신청
비용지원 신청
2. 공단비용지원
대상 선정
대상 선정
3.특검기관특수검진 시행
4.특검기관비용 청구(공단)
결과 통보
(사업주)
결과 통보
(사업주)
5. 공단청구자료
심사 후 비용 지급
(공단=>기관)
심사 후 비용 지급
(공단=>기관)
3) 대상
-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20인 미만 여부 판단 시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종사 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에서 경비,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인 미만 여부 판단 시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종사 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에서 경비,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4) 신청 방법
- 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http://www.kosha.or.kr)
5) 주의 사항
- 비용지원 사업장은 가급적 8 말까지 검진을 완료하도록 독려한다.
-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장에 대해 비용지원 불가를 안내한다.
-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장에 대해 비용지원 불가를 안내한다.
특수검진 진행 흐름도
사업장
사업장 담당자 전화, 메일 예약
054-289-1962
054-289-1962
검진 구비서류는
사업장에 메일로 안내함
사업장에 메일로 안내함
사업장에서 자료 제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2. 특수검진 대상자 명단 제출
3.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및 MSDS 자료 제출
4. 검진 의뢰서 및 사전 조사표
2. 특수검진 대상자 명단 제출
3.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및 MSDS 자료 제출
4. 검진 의뢰서 및 사전 조사표
특검기관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
특수검진비 견적서 작성
검진 실시 계획서 및 공문 발송
1. 메일 확인 후 견적서 작성
2. 검진 실시 계획서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보고 후 과장님 사인받기
3. 검진 실시 계획서 및 공문, 일정표를 사업장에 메일 발송
2. 검진 실시 계획서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보고 후 과장님 사인받기
3. 검진 실시 계획서 및 공문, 일정표를 사업장에 메일 발송
특검기관
문진표 모바일 개별적 발송
시료 채취 도구 사업장 택배 발송
특수검진 진행
1. 검진자 접수는 내년 접수로 함
2. 문진표 모바일 개별적 발송
3. 시료 채취 도구 택배 발송
4. 검진 시 주의 사항과 특수검진 실시기간은 실시 계획표에 미리 안내해 드림
5. 검진 진행
2. 문진표 모바일 개별적 발송
3. 시료 채취 도구 택배 발송
4. 검진 시 주의 사항과 특수검진 실시기간은 실시 계획표에 미리 안내해 드림
5. 검진 진행
특검기관
신체 계측, 혈액검사 청력검사, 폐 기능 검사
2차 재검 시행 혈압, 혈액, 소변검사
결과 K2B 전송
1. 검진 결과 문진 입력 및 스캔
2. 결과지 메일, 우편 발송
3. 2차 재검 안내
4. 검진 결과 K2B 전송
5. 일반, 특수검진 사후관리 작성
6. DN, D2. D1 유소견자 파일 정리
7.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2. 결과지 메일, 우편 발송
3. 2차 재검 안내
4. 검진 결과 K2B 전송
5. 일반, 특수검진 사후관리 작성
6. DN, D2. D1 유소견자 파일 정리
7.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특수검진 담당자 업무 세부 사항 (특수검진 담당자 안내)
이름 | 직종 | 세부 사항 | 연락처 |
---|---|---|---|
이충원 | 직업환경 의학과 과장 | 검진자 면담 및 판정 | 054-289-1936 |
김미경 | 임상 병리사 | 특수검진 업무 총괄 기관평가 자료 준비 폐활량, 청력 검사 |
054-289-1962 |
이혜림 | 임상 병리사 | 배치전 업무 총괄 폐활량 ,청력 검사 배치전 예약 접수 배치전 결과지 출력 |
054-289-1382 |
이주영 | 간호사 | 특수검진 결과입력 폐활량, 청력 검사 생체시료 관리 |
054-289-1382 |
김가은 | 간호사 | 특수검진 결과입력 폐활량, 청력 검사 생체시료 관리 |
054-289-1962 |
권채연 | 산업위생 관리기사 | 특수검진 행정업무 특수검진 예약 접수 K2B 공단 전송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
054-289-1962 |
최유림 | 간호사 | 특수검진 결과입력 폐활량, 청력 검사 |
054-289-1962 |
특수검진실 조직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이충원 과장 건강증진 센터
김진태 팀장 김경미 간호과장 금인규 실장 임상병리사
이충원 과장 건강증진 센터
김진태 팀장 김경미 간호과장 금인규 실장 임상병리사
김미경
이혜림
간호사
이혜림
이주영
김가은
최유림
산업위생관리기사
김가은
최유림
권채연
방사선사
최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