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검진관련 문의 전화 054-289-1962
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시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 -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12종)
- 금속류 (20종)
- 금속가공류 (1종)
- 산 및 알카리류 (8종)
- 야간작업(2종) - - 분진 (7종)
- 가스상태물질류 (14종)
- 물리적인자 (8종)
- 유기화합물 (109종)
시기 및 주기
(제99조 제2항관련)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 기 | 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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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 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디메틸아세트아미드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 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검진실 조직도
특수검진관련 문의 전화 054-289-1962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검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특수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주기 또는 시기 |
---|---|---|
상시 근로자 | 일반 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행인자 노출 근로자 |
배치 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특수 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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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건강진단 | 근로자에게 건강장애 의심 증상이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임시 건강진단 | 질병의 발생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 |